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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상담소] 연금 고민 해결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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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눕자입니다!

 

 

 

 이번 글은 [연금상담소]의 마지막 강의에 대한 정리글인데요. 질문과 응답에 대한 형태로 새로운 내용보다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IRP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였는데, 다시 IRP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저축은 현재 펀드나 ETF 등으로 운용이 가능한데 IRP는 펀드/ETF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연금저축과 IRP간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보유한 상품을 전액 현금화해서 옮겨야 하고 종신형으로 개시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상 이전이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연말 세액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제 항목을 배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세액공제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연금을 이전하고 싶은데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증권으로 옮겨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연금저축 상품을 한 곳으로 여러 번 옮겨도 상관이 없지만 각각 가입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번호로 각각 운용해야 합니다.

 

 


✔️ 구개인연금을 운용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구개인연금의 경우는 하나의 펀드로 전체를 옮길 수 밖에 없어 분산 투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황에 맞춰 채권형/주식형 등 펀드의 유형 전환이 가능하고 TDF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개인연금펀드의 경우 이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결정할 때 원하는 유형의 펀드가 옮기려는 금융사에 라인업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구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구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둘 다 납입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다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구개인연금 : 2000년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최초의 개인연금 상품"으로 소득에서 납입분 만큼 공제(소득공제)를 해줘서 소득에 따라 현재 연금제도인 세액공제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연금수령을 할 때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벌써 끝이라구요?

 저에게는 이번 [연금상담소]에서 연금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전 아직 더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벌써 끝이라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다음에도 제게 유익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요약 및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삼성증권 유튜브로 다음 강의도 먼저 만나보시고 유용한 영상도 챙겨보세요!
❗광고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유용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출처

https://youtu.be/Dxvy_DG6o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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