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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상담소] 퇴직연금 DC!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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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눕자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DC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게... 있다고...?

이번에 들으면서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싶더라구요. 그럼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 연금

DB DC IRP
퇴직 시 퇴직 급여가 정해져 있음 운용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짐 * 하단에 설명
회사가 직접 운용 근로자 본인이 운용 근로자 본인이 운용
한달 치 평균 급여 × 재직연수
퇴직 시 지급
회사가 한달 치 금액
근로자의 DC 계좌에 입금
근로자가 입금

👀 IRP는 미리 가입 후 세액 공제도 받고 노후 자금을 재직 중에 DB·DC에 쌓인 퇴직 급여를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재직 중 퇴직금을 DB or DC → 퇴직할 때 IRP로!

 

 

⭐ 퇴직 연금제도에서 DB와 DC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DB는 최종 퇴직 시점 급여가 전체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점 급여가 높아야 유리합니다.

· DC는 임금인상률보다 투자를 통해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유리합니다.

 

 

 

✔️ DC의 특징

1. 다양한 상품 투자

 퇴직연금은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년 넣어주는 부담금을 펀드 하나만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 펌드로 대표되는 실적배당형 상품, ETF와 같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상품까지 모두 DC계좌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 전체 적립금의 70%만 위험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이 점은 IRP와 유사합니다.

👀 대표적인 연금상품 TDF는 100% 투자 가능합니다.

👀 TDF : Target Date Fund로 펀드 매니저가 근로자의 은퇴 날짜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2. DC 추가 납입

 DC 계좌는 본인이 운용하는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목적으로 개인이 추가 입금 가능합니다.

 

 

3. 필요 자금 인출 가능

 DB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 시 필요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자금 인출 요건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4. 연속적 자산관리

 퇴직 시 동일 금융기관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운용 중인 DC 투자자산을 현물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DC랑 DB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던 저로써는 오늘 강의가 많이 유익했는데요.(뒷부분에 삼성증권에서 주는 혜택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뺐어요.) 투자로 DB보다 수익을 낼 자신이 없는 저로서는 그냥 회사일 열심히 해서 연봉이나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삼성증권 유튜브로 다음 강의도 먼저 만나보시고 유용한 영상도 챙겨보세요!
❗광고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유용한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출처

https://youtu.be/EoWmd81MZ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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