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눕자입니다!

이번 내용 형식은 질문들을 토대로 연금수령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수령 조건이 궁금합니다!
1. 만 55세
2. 연금 가입기간이 처음 납입한 날로부터 5년 이후
👀 연금저축이나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즉시 연금수령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금만 연금계좌에 있다면 5년이 안된 개입납금도 5년 유지 조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은 퇴직금부터 받는 건가요? 개인납입금부터 받는 건가요?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입납입금
2.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 및 운용수익
✔️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를 내나요?
1.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은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2. 퇴직금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세금이 모두 다릅니다. 대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 세율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이 10년 초과시 40% 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받은 개인납입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만 연금소득세 3.3%~5.5%를 적용받고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세액 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연금수령 한도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가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쌓아놓은 통장이기 때문에 인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해를 기준으로 매년 1년 차씩 늘어납니다.
👀 매년 연금 수령 한도 초과하여 인출 시 세금은?
· 퇴직금 : 퇴직 시 정해진 퇴직소득세
· 개인납입금 : 16.5% 기타 소득세

오늘이 주말이라서 이번 강의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보았는데요. 저번이랑 이어지는 내용 같아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뭔가 이해가 어려워서 2번 정도 봤어요. 여러분은 원래 이런 거 다 알고 계신가요? 저만 몰랐나요... 이 글로도 이해가 안 된다! 풀 영상으로 확인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타고 풀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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