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눕자입니다.

[연금상담소]도 이제 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옮길 때 주의해야 하는 점도 알려주시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 저축'이란?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품은 대부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회사·은행은 연금저축펀드(계좌)라는 이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계좌의 차이
| 차이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계좌 |
| 운용 가능 상품 | 금리연동형 보험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하나의 상품 | 주식·혼합·채권형 펀드 및 ETF 등 |
| 운용자 | 알아서 운용이 됨 | 개인이 직접해야 됨 |
| 납입방식 | 매번 정해진 날 * 일정 횟수 이상 미납입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납입 자유로움 |
| 수수료 | ·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체결에 따른 수수료 발생 · 연금 수령시 수수료 발생 |
계좌 가입 및 유지에 따른 수수료 없으나 상품 종류에 따라 수수료 발생 |
| 연금수령 방법 | 확정기간 및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 수령 가능 * 수령 시작 이후에는 조건 변경 어려움 |
확정기간으로만 수령 가능 * 설정한 조건은 언제든 변경 가능 * 연금 수령 중에도 상품 운용 가능 |
✔️ 연금저축 다른 회사로 옮기기
⭐ 연금 계좌 이체 제도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통상 7년 내에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옮길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전인 계좌는 연금수령이 시작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이체하게 될 경우 모두 현금화 하여 이체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 잔고의 수익률을 고려해야합니다.
⭐ 간단 정리 및 팁!
👀 연금저축보험 : 해지공제액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확인
👀 연금저축계좌 : 상품의 손실상태 확인
✨ 적립기간이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체 가능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차이점과 옮길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이 뒤에 삼성증권으로 옮기는 법도 알려주시는데 그건 그냥 넘겼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아래의 유튜브 링크로 풀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삼성증권 유튜브로 다음 강의도 먼저 만나보시고 유용한 영상도 챙겨보세요!
❗광고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유용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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