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눕자입니다!

이번글은 삼성증권의 [연금상담소] 2강으로 지난 연금저축과 IRP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 개시 조건
| 세액 공제 받은 개인납입금만 있을 경우 | 퇴직금이 있을 경우 |
| 만 55세 이후 & 만 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가입조건 불필요) |
✔️ 연금저축과 IRP 관련 세금

연금저축과 IRP는 특정 한도만큼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계좌에서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을 낼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존재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자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수력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게됩니다.
①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 4.4% |
| 80세 이상 | 3.3% |
연금 소득세는 다른 세율보다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연간 세전 1,200만 원 이내 수령 시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서 세율이 높아지는 위험은 없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출금 시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16.5%)로 과세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대상으로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연간 세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 한 달 수령 연금 100만 원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저축, IRP, DC에 개인이 스스로 납입한 금액 중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공제받거나 연금계좌에서 개인납입금과 퇴직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만 해당됩니다.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퇴직금과 세액 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 전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 + IRP에서 동일 연도 수령 금액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저한테는 매우 생소했던 내용인 연금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강의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지성으로 투자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풀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감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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